사건번호:
94다35145
선고일자:
19941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 민법 제812조 제1항 , 제812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김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철 【피고, 상고인】 장용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8. 선고 93나15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자인 소외 장병조가 우리 나라 국민인 원고와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민법 제812조 제1, 2항 소정의 방식 및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주소지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장병조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장재찬이 1974.5.20. 위 장병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생활법률
재외국민 혼인신고는 한국인끼리일 경우 재외공관에, 한국인과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의 성별과 혼인 방식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서, 신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외국에서 할 경우 한국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중 국제결혼 시 한국 또는 중국 어디서 혼인신고를 하든 미혼증명서/혼인증명서 등 필요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국에서 혼인 관계가 인정된다.
가사판례
한국인끼리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며, 한국에서 별도의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하는 혼인신고는 단순히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보고적 의미만 가진다.
생활법률
결혼식 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당사자는 신고서 작성 및 증인 서명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주소지, 거주지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은 한국, 베트남 어디서 혼인신고를 하든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에서 할 경우 혼인요건인증서와 베트남 국적증명서류, 베트남에서 할 경우 혼인증서 등본과 번역문 등 추가 서류 제출 및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