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667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7409 판결(공1994상,570)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9. 선고 93나7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세관청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1985년도 귀속 법인세 등에 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여 위 판결에서 공제된 일부 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1992.12.경에 행한 원고에 대한 1985년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3.12.28.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액경정결정이 무효인 이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된 부분 중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90.3.12.선고 88누661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과세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만 경정결정(세금 금액을 정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른 정정 외에는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과세관청이 잘못된 소득 발생 연도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확한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소송 결과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된 거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부과 이유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부과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