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7103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장기계 등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한 자가 그 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은 은행이 그 기계류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경우, 그 판매인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갑이 공장기계류를 을에게 소유권 유보부로 할부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은행이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은행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갑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그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배반하여 은행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공1988, 164), 대법원 1993. 6. 11. 92다42330 판결(공1993하, 200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원고,상고인】 통일중공업 주식회사 (상호변경전, 주식회사 세일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6. 23. 선고 93나7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공장인 그 판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곳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계, 기구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30.부터 1992. 4. 11.까지 사이에 그 판시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한 뒤 그 대여금 중 금 889,120,114원을 변제받기 위해 1992. 7. 8. 창원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9. 위 법원 92타경5443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기계 등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1988. 7. 22.부터 1990. 3. 1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대금의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계 등 가운데 그 판시의 별지 제2목록 제3, 4, 9, 11 내지 14, 16, 18, 19, 24, 25번 기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기계 등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던 사실과 그 매매대금 중 합계 약 금 600,000,000원 정도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소외 회사가 융자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금융 편의를 위하여 위 기계 등의 대금을 전액 영수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해 주고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찰을 붙이는 등의 공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의 고정자산으로 표시된 세금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인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공장저당에 포함시켜 담보로 취득한 후 위 기계 등에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였는데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터잡아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만들어 낸 허위의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뢰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 기계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집행의 불허 및 위 공장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와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심판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이 사건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피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갑 제2호증의 5 및 갑 제2호증의 4가 원심판시의 별지 목록 제4번 및 제16번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갑 제36호증과 제37호증의 내용이 위 같은 목록 제24번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기계들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할부로 구매한 고가의 공작기계를 할부금을 다 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판매자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는 할부 판매가 흔하기 때문에, 중간에 산 사람은 소유권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빚을 갚기로 하면서 담보로 잡힌 기계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기계를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 멋대로 팔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관리하던 은행이 법원 허가 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기 때문에 회사가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은행이 회사에 받을 돈을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설령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도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구매자가 돈 다 갚기 전에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할부로 산 물건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특히, 할부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형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기 위해 기계를 넘겨주었지만, 실제로 빚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했다고 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