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사건번호:

94다42525

선고일자:

1995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94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1992.9.8. 선고 92다20385 판결, 1993.5.11. 선고 91다4686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7.28. 선고 92나40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연접한 군산시 (주소 1 생략) 대지 중 공로와 연접한 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공로에서 위 대지로 통하는 통로를 내지 않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문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대지의 안채인 주거용 건물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소외 2는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을 위 소외 1로부터 1971. 10. 21.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뒤쪽이 벽돌담으로 막혀 다른 사람들은 통행하지 못하고 위 소외 2측만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다가(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공로에 연결되는 앞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담으로 둘러져 있는 막다른 골목이라 다른 주민들은 이를 통행할 수 없고, 오직 위 소외 2측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1991. 11. 26. 위 건물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위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 및 피고로부터 위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위 주택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1971. 10. 2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0. 21.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15167 판결;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1992.9.8. 선고 92다20385 판결; 1993.5.11. 선고 91다46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한 1971. 10. 21.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설시하고 있어 과연 위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는 1994. 6. 20.자 준비서면에서,“이 사건 계쟁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일제시대부터 이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을 지나 군산역 및 군산시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해 오던 토지이었는데, 1978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3이 벽돌로 담을 쌓아 통행로를 차단함으로써 그 후로는 피고만이 공로로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는 바,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스스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군산역 및 군산시장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던 곳에 대문을 설치하여 위 주민들과 더불어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위 주장에서와 같이 1978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3이 그 대지에 벽돌담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막힌 골목길이 되어 위 소외 2측만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가리켜 위 소외 2가 통로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제소시까지 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요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전 점유자인 위 소외 2가 1971. 10. 21.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나아가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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