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967
선고일자:
1994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공1981,13456), 1993.10.12. 선고 93다32354 판결(공1993하,3077)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백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3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 1993.10.12. 선고 93다3235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준재심원고) 주장의 특별수권흠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준재심에 대하여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준재심원고)가 위 특별수권흠결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1990.8.13.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불변기간인 30일이 훨씬 도과하여 1993.1.12.에 제기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전통사찰보존법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서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적 자치를 토대로 한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수권흠결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하여 위 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중요한 요건이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재심(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가 무권대리인(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1심에서만 대리했던 무권대리인에게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경우, 항소심에서 변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리'에는 단순히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