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3532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민법 제39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공1994상, 6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10. 4. 선고 93나4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유용필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여러 사람에게 판 경우, 누가 진짜 주인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넘겨받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이주택지를 두 사람에게 판 사람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줬더라도, 첫 번째 매수인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이중매매)을 한 후, 먼저 약속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나중에 약속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중매매에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을 이중매매 당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을 믿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로 처벌받으려면, 첫 번째 매수인이 매매 대금 등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 후에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두 번 했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를 이중매매하고 법원의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어긴 경우, 조합장과 이에 가담한 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단순히 매각에 찬성한 대의원이나 권한 없는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이중매매로 인한 계약 불이행 책임은 체비지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