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4다53532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판결요지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공1994상, 6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10. 4. 선고 93나4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유용필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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