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94다56791

선고일자:

1995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을로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증언 등만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중기 임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664조, 상법 제6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1991.12.27. 선고 91다3178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세일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6. 선고 94나16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2.2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번호 생략) 15t 기중기에 관하여 보험자를 피고,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987.12.22.부터 1988.6.2.까지로 하고 대물보상의 한도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종이절단기 1세트의 하차 운반작업을 위한 대형 기중기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소유의 위 (기중기번호 생략) 기중기와 함께 원고 소속의 기중기 기사인 소외 1을 위 사업장으로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위 기계 하차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이 위 기중기로 위 기계의 주몸체 부분에 들어 있는 약 16.5t 가량의 포장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위 기중기의 리프트줄을 작동시키는 유압확장식 엘보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위 리프트줄이 풀려 위 상자가 약 160cm 아래 땅으로 떨어진 사실, 위 충격으로 위 기계는 주요기능이 파손되어 그 수리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리한다 하여도 그 비용이 신품 구입가격에 이르게 되자, 소외 회사는 위 기계에 관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바 있는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83,510,428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위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에 터잡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1.2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금 64,956,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사고로 입게 되는 손해배상액 중 위 보험계약상 보험한도액 범위 내인 금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소외 회사는 위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위 기중기를 임차사용한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위 기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상의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대물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라고 규정하면서, 위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는 위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약관 제11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시 위 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2, 24, 3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기중기를 대여함에 있어서는 기중기와 함께 그 기사가 파견되며 그 작업에 있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을 들여 올려서 목적지까지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그 작업을 위한 발판의 설치, 붐대의 고정 등을 전적으로 그 기사의 책임으로 행하고, 기중기를 대여받은 자가 하는 일은 작업할 목적물과 목적지를 알려주고 기사의 지시에 따라 목적물을 밧줄로 묶는다거나 목적물을 기중기의 갈쿠리에 묶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사고시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기사 소외 1이 파견되어 위 기중기 작업을 자기 책임하에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기중기 작업을 의뢰하고 의뢰받는 관계는 흔히 그 관계가 임대차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제관계는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임대차와는 달리 기중기의 임차를 요청하는 측이 그 기중기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작업을 의뢰하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오히려 법률상의 의미에서 도급에 가까운 관계이므로 소외 회사를 위 보험계약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8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 현장에서 위 기중기를 운전하고 작업을 한 위 소외 1은 자신이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보니 고공설치작업을 담당하는 도비공들이 자신에게 크레인을 설치할 장소를 지정하고 크레인 붐대를 신장하게 한 후 크레인의 와이어에 위 포장화물을 걸어 올리라고 지시하여, 위 소외 1은 위 지시에 따라 크레인 조작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크레인에 화물을 달아매는 일 등에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기계에 대한 화물하차운반작업을 원고에게 도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위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위 기계하차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위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 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막연히 전 구상금소송의 판결인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이들 판결에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법률관계를 도급으로 본 것은 아니다)와 원심 증인 이광재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증언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중기 임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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