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60363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착오 납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납세자가 면세대상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국가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되는지 여부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국가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공1995상, 196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공1995하, 2554) /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1. 8. 선고 94나218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피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각 세대별 면적이 62.54㎡ 또는 68.84㎡인 판시 다가구용 단독주택 9세대분을 신축하여 1991년도에 4세대분, 1992년도에 5세대분을 소외인 등에게 각 분양 공급한 사실, 피고 산하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1년도에 분양 공급한 4세대분에 관하여 1992. 5. 31.자로 원고에게 1991년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서 합계 금 20,308,750원을 부과 고지하자, 원고는 1992. 7. 10. 이를 납부하는 한편, 원고가 1992년도에 분양 공급한 나머지 5세대분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 1992. 7. 25. 199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금 14,127,528원을, 1993. 1. 25. 19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금 1,089,310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분양 공급한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세대별 면적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먼저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 4세대분의 공급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위 과세처분이 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과세처분 당시 관계 법령의 해석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 5세대분의 공급에 대하여 스스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오인하고서 자진신고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조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납세의무 없이 이를 자진오납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세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는 자진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세금을 잘못 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신고납부방식)의 경우, 잘못 신고해서 더 낸 세금이라도 신고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무효인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 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취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냈더라도 단순 계산 실수로 착오 납부한 경우, 바로잡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