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7157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민법 제543조, 제703조
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448 판결(공1988,657),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공1991,106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공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8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물론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판시 제1차 계약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행된 제1차 계약의 해제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그 친구인 소외인과 함께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서로 금 60,000,000원 씩을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완공에 따라 생기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각자 반분하여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바, 원래 이러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위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상담사례
동업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투자금 회수는 계약 해지가 아닌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담사례
동업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청산 절차를 통해 이익/손실 정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판례
동업계약(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 없지만, 동업자 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민법상 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청산 절차 없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한 약속(동업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산을 조합 재산처럼 나눌 수 없다. 회사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동업계약은 조합 형태에 따라 임의탈퇴, 비임의탈퇴, 제명, 해산 등 다양한 사유로 종료되며, 계약 종료 시 탈퇴조합원 지분 계산, 출자금 반환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종료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