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사건번호:

94도1735

선고일자:

1995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있는 경우, 공판조서상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결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기록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26. 선고 93노1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점등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시멘트로 울퉁불퉁하게 포장된 경사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상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기록에는 다음 판단에서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이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은 신빙성 여부는 고사하고 부합되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그 상고이유에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그후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진술은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그 진술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다면 당시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등이 경험법칙상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위 자백은 허위였다는 진술을 일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기록에 의하면 제1심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두고, 그 내용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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