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서, 무조건 증거는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달리,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인정'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인정할 때'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내용 인정'이란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부터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즉,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죠. 비록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조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착오 또는 조서 정리의 오류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 증거목록에 없어도 괜찮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서류라도 법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명확히 밝혀지고 제시되었다면, 탄핵증거(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결론적으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증거목록에 없더라도 법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명확히 밝혀지고 제시된 서류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뒤집었을 때, 그 경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피고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다만, 탄핵 증거로 쓰려면 미리 그런 의도를 밝혀야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그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진행되었기에 탄핵 증거로 인정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범이 반대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경찰 조사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조서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 피고인이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에 문제가 없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