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4

형사판례

다른 사건의 경찰 조서, 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 조서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증거로 다른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혐의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다른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현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2.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 조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현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 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 조서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그 자백 과정을 설명하는 경찰관의 증언 역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1011 판결, 1984.2.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 1985.2.13. 선고 84도2897 판결: 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결론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현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관련 증언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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