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 조서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증거로 다른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혐의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 조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현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 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 조서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그 자백 과정을 설명하는 경찰관의 증언 역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현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관련 증언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진술자가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경우,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을 받는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확인된 타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고, 특별히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행했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법정에서 공범이 그 조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