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056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27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343 판결(공1989,103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7.1. 선고 94노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9.5.23. 선고 88도34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강제집행 면탈)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 특히, 거짓으로 넘긴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빚을 받을 권리)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거짓 담보 설정 후 이를 양도하는 행위도 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가담해도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빚이 많아 파산 직전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빚 독촉이 심해지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겼더라도, 숨긴 재산 외에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면탈죄,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죄,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고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산 은닉의 판단 기준, 소송사기죄 적용의 신중함, 무고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잡은 재산을 경매에 넘기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