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3346
선고일자:
1997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5조 ,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공1980, 1267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공1985, 1282)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상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4. 11. 23. 선고 94노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 및 그 국내 대리인인 공소외 2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와 공소외 회사 사이의 군수품구입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회사가 애초에 제시하려고 했던 견적가를 국방부 군수본부의 계약 목표가에 맞추어 상향조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관 명의로 공소외 회사와 상향조작된 금액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구매대금 전액이 공소외 회사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국가에 구매대금과 애초의 견적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고손실죄로 인정하였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 2, 1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같은 법에 규정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단의 요지는 공범들이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취득한 이익을 공범 상호간에서 분배하였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윤삼용 및 전원홍은 위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애초의 견적가와 구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다음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미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샘코사의 대표인 윤삼용은 앞서 본 경위로 샘코사에게 지급된 구매대금 중에서 위 차액을 인출하여 취득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공범인 윤삼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동정범들 상호간의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가중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뇌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행위가 필요한 범죄에서는 돈을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해 돈을 받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누가 공범으로 처벌받는지, 배임죄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는지, 뇌물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뇌물인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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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된 돈이나 물건은 범인뿐 아니라 공범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심지어 그 공범이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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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피고인 2)이 민간업자(피고인 1)와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을 나눠 가진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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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을 때, 각자가 받기로 한 액수가 아니라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가 아니더라도 간부와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