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581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 근거 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형법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공1991,294),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공1991,2572),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65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 선고 93노3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의 술잔에 피고인이 메소밀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당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각 참조),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곽영숙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형사판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심신상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없이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행 당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감정인)의 의견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 정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