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94도814

선고일자:

199412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오르막 경사가 있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부 구간이 마을진입로를 위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승용차와 교행하게 된 화물트럭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권태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18. 선고 93노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노폭 7.5m의 편도 1차선 포장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트럭(차폭 약 1.7m)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전방은 5도 정도 오르막경사가 있고, 40도 정도의 왼쪽으로 굽은 길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 전후 약 18m 부분은 오른쪽으로 통하는 마을진입로를 위하여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약 71m 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표지판이, 약 104m 후방에는 위험 및 서행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야간에 위와 같은 지점을 판시 승용차(경북1모4646호)와 교행하게 된 위 화물트럭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당시 피고인은 밤중에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사고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반대방향에서 위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우측으로 진행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상대방에게 경고를 보내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도로중앙부분에 가깝게 운행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을 잘 알 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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