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3

민사판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고속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오늘은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짙은 안개로 시야가 50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 A는 딸을 공항에 데려다 주기 위해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B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마주 오고 있었습니다. A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B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황색 점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까요?
  2. B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면, 이것이 사고 발생의 과실로 인정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황색 점선이라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 황색 점선 구간에서는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는 급박한 사정이나 반대편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운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 과속 자체가 과실은 아니다: 과속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속으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과속을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의 과속을 사고 발생의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차로에 따른 통행)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제6호 (중앙선)
  • 도로교통법 제15조 (앞지르기의 방법)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결론

이 사건은 안개가 짙은 상황에서 A의 무리한 추월 시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B의 과속을 사고 발생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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