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1245
선고일자:
199408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641조
대법원 1981.8.8. 자 81마185 결정(공1981,14288), 1983.3.29. 자 83스5 결정(공1983,815)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 자 93라8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3.3.29. 자 83스5 결정 참조), 나머지 점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 낙찰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제기한 항고는 효력이 없으며, 나중에 낙찰 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그 항고가 자동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법원 사무를 돕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정식 항고를 하려면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서류 보완 지시)을 통해 제시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냈다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났더라도 항고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근저당권자)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입찰 기일 통지 누락, 추완항고 가능성, 경락대금 납부 후에도 추완항고 효력 등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항고장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불복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항고의 형태를 띤 재항고로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경매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