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1342
선고일자:
199409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경매절차상의 지위 나. “가”항의 저당권취득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
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 나. 같은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7조 제4호) /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7조 제3호)
대법원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1994.9.13. 자 94마1343 결정(동지)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4. 자94라3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1986.9.24. 자 86마608 결정; 1988.3.24. 자 87마119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인 1993.11.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다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임의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락허가결정(경매로 낙찰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저당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경매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입찰 날짜 공고 전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이 된 경우, 그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로 집이 팔릴 때 세입자(임차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경매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 확정 *후*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법원의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경매 낙찰 후 즉시항고(불복절차) 가능성 때문에 낙찰대금 납부 전 1주일간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