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1534
선고일자:
199409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대법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집16①민148), 1968.5.13. 자 68마367 결정(집16②민10), 1975.10.22. 자 75마377 결정(공1975,8721)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4.7.8. 자 94라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동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에 대하여 재항고인 2는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가 될만한 기재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만 해 놓고 본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본등기 소송을 진행 중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어둔 사람은 그 부동산의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압류만 한 사람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새로 진행되는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요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조건부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경매 낙찰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가처분의 효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먼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한 사람(후순위 근저당권자)은 먼저 진행 중인 경매의 결과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이의 제기 등)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