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감도93
선고일자:
1995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 , 제5조 제2호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81감도33 판결(공1982, 90)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8. 10. 선고 95노399, 95감노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1995. 3. 7. 03:20경 대구 서구 평리 2동 소재 서도국민학교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박경식 소유의 100cc 대림혼다 중고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1개의 사실뿐임이 명백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상습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가 '상습'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5번이나 절도 등으로 징역 살았던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질러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소매치기 전과 4범인 남성이 또 다시 소매치기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재활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소유예된 절도와 다른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후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