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1023
선고일자:
1996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국유재산법 제25조/ [2] 국유재산법 제25조, 민법 제366조
[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30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공1983, 161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공1985, 170),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공1994상, 368) /[2]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4. 선고 94구140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으로 건물주는 땅 사용료(지료)를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지료는 건물주가 땅 사용으로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땅 주인과의 합의가 우선이며, 미지급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땅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없앨 수 있다. 법원이 정한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소멸된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판결로 정해진 지료는 당사자 간에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일단 법원에서 특정 기간의 지료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기간의 지료도 같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료 금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당 기간 지료를 내지 않으면, 2년이 안 됐어도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일반 공유재산을 빌려 쓰고 대부료를 안 냈을 때, 그리고 허가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유지(땅, 건물) 사용 시 용도별 요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곱한 사용료를 매년 선납해야 하며, 경쟁입찰 시 최고입찰가 기준으로 산정되고, 연체 시 이자가 발생하며, 면제/감면/조정/반환 규정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