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 땅, 즉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얼마나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사용료는 얼마?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 사용료는 재산가액 x 사용요율로 계산됩니다.
단,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라면 사용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이 경우 사용료가 도중에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추가 징수나 환불은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4항).
2. 사용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며,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시작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이 넘는 사용료는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분할납부 시에는 이자가 붙는데, 현재는 연 6%가 적용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단,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3. 사용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연 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연체료 부과대상 연체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납부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결국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4. 사용료 면제/감면 혜택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료가 오르면 어떡하죠?
같은 행정재산을 1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년 대비 사용료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사용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경작/주거용은 5% 이상, 상가는 5% 또는 9% 이상 오른 경우 조정 대상입니다.
6. 과오납한 사용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과오납된 사용료는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이자율은 고시이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1000~4/1000의 연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쟁입찰, 대부보증금, 분납, 연체료, 감면, 조정, 과오납금 반환 등 관련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국가 땅(행정재산) 무단 사용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연간 사용료의 120% 변상금 부과, 미납 시 연체료 및 강제징수, 불법 시설물은 철거됨. 예외 사항 존재하며, 납부 유예/분할, 과오납금 반환 제도 있음.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서관 등) 사용허가는 온비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전대는 금지되고 무단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 땅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 부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만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용료(지료)를 법원에서 결정한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는 재산 종류, 계약 방식(수의/경쟁입찰), 용도 등에 따라 재산평정가격(토지: 공시지가, 주택: 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 요율 50/1000 이상, 선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 가능하고, 감면/면제 조건, 전세금 납부, 연체료, 과오납 반환 등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