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2293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부과 관청이 종전과 다른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와 부과처분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정정통지'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이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과관청이 기왕의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와는 별도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내용의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당초에 한 납부고지는 취소·철회되고 새로운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새로운 납부고지는 당초의 납부고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에서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윈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2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7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여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1. 선고 94구25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클럽 700"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89. 1. 25.부터 1992. 3. 9.까지 경기 여주군 (주소 생략) 외 52필지의 토지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골프장 건설사업 시행 결과 금 5,476,100,887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1992. 5. 26.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716,841,100원을 부과하는 처분(1차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해 12. 7. 피고의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3. 1. 13. 다시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684,059,930원을 부과하는 처분(2차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역시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해 5. 27. 위 2차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그 해 6. 29. 다시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563,044,800원을 부과하는 처분(3차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해 12. 23. 3차 처분 중 금 1,776,487,5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재결취지에 따라 1994. 2. 22. 당초 부과하였던 3차 처분상의 개발부담금을 금 1,776,447,10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4차 처분) 원고에게 그 다음 날짜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4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3차 처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중 금 1,776,487,500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되었고, 이는 별도의 취소처분이 없이도 그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3차 처분은 금 1,776,487,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그 후 나아가 3차 처분의 부과금액을 위 재결에서 취소하지 않고 남겨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인 금 1,776,447,100원으로 정정하는 결정(4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위 3차 처분은 위 재결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그 중 일부가 취소되고 위 4차 처분에 의하여 다시 그 나머지 중 일부가 취소됨으로써 위 3차 처분은 금 1,776,447,1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존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한 위 일련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위 3차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위 금 1,776,447,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위 3차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한 위 4차 처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표시한다)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15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16조 제1항), 건설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항) 영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8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와 부과처분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정정통지'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이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 점(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과관청이 기왕의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와는 별도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내용의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당초에 한 납부고지는 취소·철회되고 새로운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새로운 납부고지는 당초의 납부고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특히 갑 제2, 8, 9호증의 각 1, 2 참조), 이 사건 3차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는 내용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93. 12. 23.자 재결이 원고에게 1994. 1. 17. 송달된 사실(갑 제8호증의 1에 그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두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1994. 5. 28. 상호변경 전의 원고의 상호이다. 기록 27쪽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피고는 그 해 2. 22.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납부금액을 3차 처분상의 금 2,563,044,800원에서 금 1,776,447,100원으로, 납부기한을 3차 처분상의 1993. 6. 30.부터 그 해 12. 29.까지에서 1994. 2. 23.부터 그 해 8. 22.까지로, 납부장소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여주군금고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짜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 원고는 위 납부고지서를 그 해 2. 24. 송달받은 다음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994. 7. 15.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부담금액(3차 처분에 대한 재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당초의 부담금 2,563,044,800원 중 금 1,776,487,5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새로이 그 부담금을 금 1,776,447,100원으로 결정하였다) 및 납부기한을 새로이 결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점, (2) 위 납부고지서에는 이 사건 4차 처분이 3차 처분의 감액경정처분 내지 그 정정통지에 불과하다는 징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가산금, 즉 당초 3차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그 처분상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법 제8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가산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3차 처분은 취소, 철회되고 이와는 다른 위 4차 처분이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4차 처분이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이 증액 정정될 경우, 처음 부과된 금액은 효력을 잃고, 정정된 납부고지서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정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시 납부고지서에 금액, 산출근거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면 위법하지만, 예정통지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납부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보완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위헌이 아니며, 법 시행 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도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담금 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토지를 빌려 골프연습장을 지었을 때, 건설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개발이익은 토지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골프연습장 건설은 당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가산금은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독촉장을 보내 징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발부담금 부과기간(3개월)은 단지 행정기관이 신속히 부과하도록 독려하는 규정일 뿐, 기간이 지났다고 부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또한, 부과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다면 부과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언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