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2750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고등학교 및 그 동문회가 학교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반대하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아무런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없음에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신축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위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해 보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자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 1669), 대법원 1995. 2. 3.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2] 대법원 1993. 6. 8. 93누6553 판결(공1993하, 204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6)
【원고,상고인】 자영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피상고인】 충청북도 충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14. 선고 94구1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 5. 29. 소외 의료법인 신라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세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충주고교 및 그 동문회가 학교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반대하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아무런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없음에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신축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해 보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까지 마쳤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간 경우, 등기를 다시 했더라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음. 담당 공무원의 유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음.
세무판례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주더라도, 처음 부동산을 받을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