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 돌려줘도 취득세 내야 할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동산을 다시 돌려줬으니 세금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했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만약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와 B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B는 등기를 다시 A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B는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행위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순간 취득 행위가 완료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나서 환불하더라도 소비세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및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세금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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