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3227
선고일자:
1996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중위생법상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의 의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공1994상, 1209)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8. 선고 94구203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2, 3, 4, 5, 6, 7 등 미성년의 남녀고등학생(남학생 3명, 여학생 4명)들이 1994. 5. 28. 15:00경부터 원고 경영의 호텔 506호실에 들어가 자정 넘어까지 놀다가 함께 자고 가기 위하여 남아 있었고 위 호텔의 종업원들은 위 남녀학생들이 같은 객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17세 미성년 여자 2명과 성인 남자 2명이 함께 숙박하도록 허용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미성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형사판례
여관 주인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이성 혼숙을 허용한 경우,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혼숙 당사자 중 한 명만 미성년자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여관 주인은 손님이 청소년이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청소년 이성 혼숙을 내버려 두면 처벌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인텔에서 청소년 혼숙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주는 종업원이 없거나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법에서는 숙박업주에게 청소년 혼숙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숙박업주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숙박업 영업 제한 및 금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영업시간/행위 제한, 영업정지/폐쇄,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