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5누13241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토지수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 [2]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 제58조 제1항 , 부칙 제3조 제2항 ,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 토지수용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 124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0 판결(공1996상, 56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전주이씨장의공파종중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1. 선고 94구340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수용법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에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광평대군 묘역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가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문화재의 일부임을 내세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문화재보호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여러 필지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이 택지개발계획에 편입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수용의 대상으로 포함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할 토지의 범위, 당해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할지 모르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를 내세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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