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8567

선고일자:

1996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법규명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이 없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입증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5호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2]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되는 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701 판결(공1992, 1900) /[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 677),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 139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211 판결(공1990, 2199), /[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997 판결(공1990, 231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공1993상, 64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명호 (소송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유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5구4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한을 경과한 제2차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정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위 규정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1989. 8. 1. 개정되면서 같은 조 (다)목의 규정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위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같은 항 제5호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며( 당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1990. 9. 25. 선고 90누4211 판결, 1992. 5. 8. 선고 91누1070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90. 10. 10. 선고 90누3997 판결,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되는 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임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당시의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1988. 9. 2.이고, 양도일이 1988. 9. 2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5. 8. 선고 91누10701 판결,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유형의 거래는 1989. 8. 1.자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처음으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최소한 그 시기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그 적용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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