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5561
선고일자:
1995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토지수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심판범위 [2]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묘목의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 [2]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묘목의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1조, 제57조의2, 제75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24조, 제25조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공1991, 98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259 판결(공1994상, 834)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3. 24. 선고 94구202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전료보상청구 부분과는 그 소송물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의를 신청하여 이의재결을 받은 바도 없고, 당초 이 사건 소 제기시에는 위 이전료보상청구 부분만 특정, 명시하여 주장하다가 1995. 1. 24.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추가·확장하여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1994. 6. 14.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의사유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기록 27쪽) 가사 그 주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전체의 내용에 포함되는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 및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진행 도중에 이를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전료보상청구 부분과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토지수용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3년간 사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수목을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수목의 특성상 2년 이내에 다시 이식하면 고사 등의 우려가 있어 원고에게 그 주장의 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업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결국 위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그 사업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손실보상 대상수목의 수량에 관하여 원고는 회양목 외 40종 1,579주, 비비추 5,000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이의신청서 및 소장 등의 기재) 피고들측에서는 회양목 외 9종 341주라고 주장하고 있어(물건조서,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 등의 기재) 이례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바, 원심은 회양목 외 40종 1,578주, 비비추 5,000본을 감정목적물로 하여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심감정인은 그 감정서에서, 물건확인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소재지, 수목의 관리상태, 수목의 모양과 생육상태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대상수목의 수량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이 위와 같이 대립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주장 사이의 위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해소시킬 만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 피수용자가 이 사건 대상수목 외에 주변에 있는 농장 전체의 수목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여 시행자측의 협의보상을 위한 물건목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과 원심감정인의 감정서 중 대상수목의 품목, 규격 및 수량 등 구체적인 표시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상당한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감정인의 위 감정평가는 실지답사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로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감정목적물의 수량 등 확인부분에 대하여 원심감정인을 환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빙성 여부를 심리하여 본 후에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만연히 채용하여 이 사건 수목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이의재결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이의재결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된 판결 부분을 다시 심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변론조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재결 당시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더라도 해당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이의재결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심의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단순히 주변 사례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적정 보상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도 수용 재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끼리 차이가 있을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또한, 잘못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받은 보상금이 적법한 금액보다 많거나 같다면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