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더 받았으면 재결 취소 못 시킨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이 적법한 보상금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그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재결 결과, 처음 제시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의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이 적법한 보상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설령 산정 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해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의재결 결과가 적법한 보상액보다 높거나 같다면, 굳이 적정 보상액을 따져볼 필요 없이 이의재결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이의재결 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 산정 방법에 잘못이 있어도 이의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위법한 처분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058 판결: 이번 판례의 주요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의재결 보상금이 적법한 보상금보다 높거나 같으면, 산정 방법의 위법성을 이유로 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 등이 참조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이의재결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면, 설령 절차상 오류가 있더라도 재결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토지수용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까? - 이의재결의 함정

토지 수용 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에서,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감정평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의재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정작보상금은 이의재결보다 더 높게 인정한 것은 모순이므로 잘못된 판결이다.

#토지수용#보상금#이의재결#모순

일반행정판례

땅값 보상금 더 받았으면 소송 못해요?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금#이의재결#승복#수령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받으면 소송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수령#동의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재결 당시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더라도 해당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이의재결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심의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토지수용#보상액#기준지가#수용재결시점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제소기간 놓치면 안 돼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처음에는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다가 이의재결 후 소송 내용을 이의재결 취소로 변경했더라도, 변경 전에 이의재결 취소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취지변경#제소기간도과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이의신청 후 소송에서도 꼼꼼히 따져야!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행정소송#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