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9747

선고일자:

1995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지적법 제13조,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공1990, 16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공1990, 127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 70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16. 선고 93구254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의 범위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위 정정에 의하여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더 많이 편입되고 지상건물이 일부 철거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직권정정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도시계획이나 인접 토지의 소유권 등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직권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논지는 위 직권정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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