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경계가 잘못 표시된 지적도를 바로잡고 싶은데, 담당 구청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적도 정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적인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일 뿐, 실제 토지 소유권 같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700 판결). 즉, 지적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 땅의 크기가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적도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참고자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토지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적도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도 정정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만약 지적도 정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구청에 정정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정정 신청이 거부된다면, 행정소송 대신 다른 법적인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 행정심판 등)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내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스스로 고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행정기관이 거부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측량성과도에 적힌 내용을 고쳐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불일치 시, 지적도 경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이웃 동의 없이 시군구청에 지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하며, 이웃의 반대 시 경계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