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사건번호:

95다17595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2]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행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예금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남편과 사별하고 달리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남편의 유산을 처분하여 은행에 넣어 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여 오던 피해자가 은행의 지점장을 통하여 은행과 거래하여 왔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 대한 이자가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으며, 은행 지점장이 은행의 공적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하도록 유인하는 편법 금융거래가 금융기관 사이에서 종종 행하여져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은행 지점장의 행위가 당해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공1996상, 1662)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공1983, 113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공1992, 264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8. 선고 94나322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1975년경 피고 은행의 직원(당시 제1지점 대리)이던 소외 1 를 알게 되어 그를 믿고 그에게 돈을 맡겨 피고 은행에 예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1980년경까지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통장관리를 피고 은행에 맡기고 통장보관증만을 교부받았고, 그 후에는 보관증만을 교부 받았다. 소외 1 는 위와 같은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통상의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각종의 금융편의를 제공하여 주며 거래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가 맡긴 돈에 대한 이자는 정기적으로 원고의 통장에 입금되어 왔다. 소외 1 는 원고에게 은행의 공적 금리보다 높은 월 2푼의 이자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하도록 유인하였는데 이러한 편법 금융거래는 당시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예금수신고를 높이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여 오던 방법으로서 전혀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어느 정도 관행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소외 1 는 원고와의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은행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가도를 달려 왔다. 원고는 위 소외 1 가 1990. 2. 28. 피고 은행의 지점 중에서도 비중이 큰 서울 제2지점장 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자, 1990. 3. 12.경 소외 1 에게 50,000,000원을 예금명목으로 교부하는 외에 그간 그를 통하여 예금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금원을 금 25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합계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월 2푼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7. 12.에 다시 금 50,000,000원을 추가 교부함으로써 총 3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달리 통장을 교부받지 않고 다만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된 소외 1 의 명함 2장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65세의 고령의 여자이다. 그런데 소외 1 는 위 예금명목으로 받은 금 350,00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에 대한 월 2푼 상당의 이자 금 7,000,000원을 원고의 예금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시켜 왔으나 실제로는 입금시키지 않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유용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는 소외 1 의 피고 은행 지점장으로서의 지위와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거래를 계속하여 온 신뢰를 토대로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금원을 구체적으로 예금종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에게 교부하였던 것이고 이에 반하여 소외 1 는 이와 같은 신뢰를 기회삼아 원고로부터 예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하여 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의 거래가 단순히 사적인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 의 위 행위는 그의 정상적인 직무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은행의 사업범위 내의 행위로서 예금의 여·수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을 가진 행위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은행은 소외 1 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47세가 되던 1972년경에 남편과 사별하고 달리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남편의 유산을 처분하여 은행에 넣어 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여 오다가 위 소외 1 를 통하여 피고 은행과 거래를 하여 왔고, 원고가 교부한 금원에 대한 이자가 정기적으로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 사건과 같이 소외 1 가 은행의 공적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하도록 유인하는 편법 금융거래가 당시 금융기관 사이에서 종종 행하여져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의 행위가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가 소외 1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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