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95다20041

선고일자:

1996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민법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공1983, 10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공1984, 50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공1993상, 145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3. 31. 선고 94나42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그 판시와 같이 금 7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 위 소외 1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남편이 처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양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사업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인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케 하고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가 위 김용모의 증언과는 다른 원인이나 목적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소송신탁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원인에 대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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