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5다24517

선고일자:

199612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부실거래처 아닌 자를 금융거래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금융거래부실거래처로 등록된 후 그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등록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상태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은행연합회에 금융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금융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된 후 그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로서 침해상태를 배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박정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 선고 94나170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를 금융부실거래처로 보고 한 1985. 2. 21. 당시 시행되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제재'에 관한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규약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케 한 기업체뿐만 아니라 ①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표자, ② 당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및 무한책임사원, ③ 기업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 주주, ④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인 연대보증인으로서, 당해 기업의 과점주주 또는 당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의 기업관련인을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은 위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체 및 기업관련인을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고 한다)가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의 신용정보관리업무를 이관받으면서 1986. 6. 2.자로 기존의 위 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제재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2. 12. 1. 위 규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하 현행 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종전의 규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약을 제정할 때마다 새로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새로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현행규약은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상호 교환·관리함으로써 신용거래의 확충과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전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제2조), 위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교환·관리하는 거래처의 불량정보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세분하여(제4조) 그 등록사유와 해제사유를 규정하고(제6조 내지 제9조), 이와 같이 별도로 규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량정보의 경우에도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며(제24조), 금융기관은 위 각 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은행연합회에 보고하고, 은행연합회는 그 정보를 등록하여 매 7일마다 금융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21조). 그리고 위 규약은 위와 같이 등록된 불량거래처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색거래처 및 그 발생기준금액(금 15,000,000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등) 이상의 금융부실거래처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금융기관은 신규여신 취급 중단, 당좌예금 개설 금지 및 기존 당좌예금거래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금지, 기존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연대보증인 자격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타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15조, 제8조, 제14조), 만일 금융기관이 이 규약에서 정한 불량거래처에 대한 규제조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은행연합회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제31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은행연합회의 위 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행하는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록, 상호 교환 및 규제가 비록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신용거래의 확충 및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상호간에서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 규약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처, 특히 적색거래처나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금융부실거래처로 보고되어 등록되는 자는 그 불량거래사유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중단, 당좌예금 개설 금지 및 기존 당좌예금거래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금지 기타 이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고, 한편 금융기관측에서도 위 규약에 따라 적색거래처나 금융부실거래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하여야 하고, 만일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규약에 의하여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처로 등록된 자는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금융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금융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된 후 그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로서 침해상태를 배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금융부실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를 해소시켜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규약의 성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 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금융부실거래처로 보고할 당시 시행되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제재'에 관한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규약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케 한 기업체뿐만 아니라 ①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표자, ② 당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및 무한책임사원, ③ 기업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 주주, ④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인 연대보증인으로서, 당해 기업의 과점주주 또는 당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의 기업관련인을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야전삽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일산정기'를 경영하는 소외 박용복은 1984. 1. 16. 피고 은행(신촌지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자금으로 금 260,000,000원과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이율은 연 10%, 변제기는 각각 1985. 1. 5.과 같은 달 10.로 약정하였고, 위 박용복의 친형인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박용복이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은행은 1985. 2. 21.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위 박용복의 기업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 200,000,000원의 금융부실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박용복이 경영하는 일산정기의 임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인 연대보증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금융부실거래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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