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5다27554

선고일자:

1995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1조, 제104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 5. 12. 선고 94나68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의 첨부 취지를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후 위 목록에서 누락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아빠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

상속포기는 알려지지 않은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포기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빚을 떠안지 않는다.

#상속포기#숨겨진 재산#효력 유지#재산목록

생활법률

빚더미 상속?! 걱정 마세요! 상속포기 A to Z

빚이 많은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기간 연장, 한정승인 등 예외 상황도 있고 효력은 소급 적용되며 취소는 제한적이다.

#상속포기##상속재산#3개월

민사판례

상속 포기 후 재산 처분? 헷갈리는 상속포기, 제대로 알아보자!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다면, 이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포기#상속재산 분할협의#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

민사판례

상속 포기했는데, 뒤늦게 말하면 소용없을까?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포기#청구이의소#패소 확정판결#소송상 주장 의무

민사판례

상속 포기 신고 후 재산 처분?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및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신고#법원 확정#상속재산 처분

상담사례

상속받았다가 마음 바꿔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 상속포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