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 빚뿐이라면? 상속받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상속 포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명의의 숨겨진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제가 상속받게 되는 걸까요? 많이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는 숨겨진 재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즉, 상속 포기 신고서에 적힌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민법 제1042조). 즉, 빚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기하는 포괄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더 중요한 건, 상속 포기 시 제출하는 재산 목록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상속 포기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 목록을 첨부할 필요 없이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설령 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 포기의 효력은 그 재산에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제 경우에도 상속 포기 신고서에 없던 부동산이 발견되었지만, 이미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숨겨진 재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 포기는 모든 재산에 효력이 미치니까요.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며, 상속포기서에 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목록에 없는 재산도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재산의 범위가 실제로 상속받을 몫보다 적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및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기간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아내면(채권 추심), 상속을 받겠다고 한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 후 빚 관련 소송에서 상속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기판력 때문에 패소 확정 후 재산 압류를 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포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이어받아 3개월 내에 할아버지 빚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