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5다34477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2] 인감개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확인 방법

판결요지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 종전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의 개인신고를 한 경우, 그 개인신고를 받은 소관 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도 비교하여(특히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진 등을 비교)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인감증명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2] 인감증명법 제14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공1995하, 3237) /[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 124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공1994상, 69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6. 선고 94나269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산하의 신길6동 사무소에서 소외 성명불상자가 1993. 1. 29. 위조된 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소외 1인 것처럼 사칭하고 그의 명의의 인감개인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자, 담당공무원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신고를 받아들여 공증용, 설정용 및 차량구입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자신을 위 소외 1이라고 믿게 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금 30,000,000원씩을 차용하고 위 소외 1의 명의로 액면 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소외 1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보증금 7,000,000원의 전세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위 소외 1이 원고들을 상대로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와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3. 9. 17.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위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비치된 위 소외 1의 인감대장에 그의 사진이 첩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인감보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인감개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가 본인인가를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면 족하고 그 확인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원본을 가져다가 거기에 첩부된 사진까지 대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 참조). 특히 종전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의 개인신고를 한 경우, 그 개인신고를 받은 소관 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수리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여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거기에는 주민 개인의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감개인신고를 받은 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개인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도 비교하여(특히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진 등을 비교)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증명청이 인감개인신고를 받은 때 그 신고인이 본인인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의미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미 위 소외 1의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소외 1 본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인감개인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다면,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는 그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의 여부와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인감대장에 본인의 사진이 첩부되어 있지 않다면 그곳에 비치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첩부된 사진을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 및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대조하여 봄으로써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개인신고를 접수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신고를 접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과실이 없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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