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확인

사건번호:

95다47824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하천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단서의 규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가 [1]항의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한 후, 구 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되었음을 이유로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이 적법절차에 위배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구 하천법 제12조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64. 6. 1.에 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3항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이란, 그 고시 제3항 본문 소정의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고시 당시 현실적으로 사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의미하고, 그 고시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가 존재하지 않던 토지는,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그 고시 당시 등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울특별시가 설사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신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지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그 토지들이 위 건설부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고시에 의하여 1964. 6. 1. 국유로 되었고 따라서 그 토지들은 하천법 부칙(1984. 12. 31. 법률 제378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고시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그와 같은 인정 구역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그 건설부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 건설부고시가 적법절차에 위배되었거나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하천 관리청의 하천구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규정이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하천의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하천구역의 도면을 열람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단서/ [2] 민법 제2조,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공1977, 1031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 1130),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공1992, 211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21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그 보충서와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64. 6. 1.에 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3항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이란 위 고시 제3항 본문 소정의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안에 있는 토지로서 위 고시 당시 현실적으로 사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고시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가 존재하지 않던 토지는,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위 고시 당시 등기가 존재하지 않게 된 토지도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고시 당시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위 구 하천법 제4조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이란 하천제방이나 제외지로 종전부터 사유로 이용되고 있는 일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별 필지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위 고시로 정하였던 하천구역은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 소정의 관계도면에 해당하는 갑 제25호증 및 을 제8호증의 1의 도면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는데, 위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고시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25호증이나 을 제8호증의 1 도면은 논지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7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때는 위 구 하천법이 신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후로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에 의한 관계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때이므로, 위 도면이 위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 소정의 관계 도면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도면이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 소정의 관계 도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설사 위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위 신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지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개정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위 구 하천법 제6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이 위 건설부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위 고시에 의하여 1964. 6. 1. 국유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개정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 구역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 2(1963. 12. 16. 각령 제1753호)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당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건설부고시는 적법 절차에 위배되었거나 소론 구 헌법 제20조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위 구 하천법 제12조에 의한 하천 관리청의 하천구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법 제6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하천의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하천구역의 도면을 열람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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