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옛날에 하천구역으로 정해진 땅,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보상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땅 주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성동구에 있는 땅 두 필지가 1954년에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1976년, 국가는 이 땅들이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등기부를 폐쇄했습니다. 이 땅의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984년에 개정된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는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1971년 하천법 시행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4년 하천법 부칙의 보상 규정은 1971년 하천법 시행 이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971년 하천법은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1984년 개정 부칙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즉, 과거에 보상 없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땅은 1964년, 1971년 하천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보상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1984년 개정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5. 4. 25.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법원은 1984년 하천법 부칙의 보상 규정은 1971년 하천법 시행 이후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1971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하천구역 편입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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