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54167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적당한 반증이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404조, 제405조 제1항, 제543조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공1983, 72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공1989, 145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공1989, 60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공1993하, 155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0. 선고 95나27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1994. 2. 7. 소외 한융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카단371호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난 후에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팔았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미납 채무자(乙)가 유일한 재산인 땅(丙에게 매입)을 팔아넘기려 하자 채권자(나)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乙과 丙이 이를 알고도 매매계약을 해지했지만, 판례상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우선되어 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채무자가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놨더라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돼도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고의로 계약 해제한 경우는 예외다.
민사판례
땅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그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둔 상태에서 원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판매자가 땅값을 돌려줄 때 가처분 말소를 조건으로 내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