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6861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사안에서, 어음행위에 민법 제110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2]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거래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할인대상 어음과 별도로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할인대상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할인대상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연대보증 및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약속어음을 상호신용금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연대보증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상호신용금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한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어음법 제7조/ [2] 민법 제110조 제3항, 어음법 제7조
[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춘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3㎜씩 큰 것이어서 정규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색상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으며, 더구나 피고는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할인하여 온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하여 주기 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어음할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제시하는 어음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거부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원고가 위 이기운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 거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기운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면 재판에서 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충분하며, 약속어음을 갚으면 돌려받기 때문에 이중 변제 위험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어음에 서명된 사람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음 소지인이 서명의 진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도장이 찍힌 어음이라도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소지인은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경리부장이 사장 도장을 몰래 써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 소지자가 진짜임을 먼저 증명해야 하지만, 도장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증명책임은 위조 주장 측으로 넘어간다.
민사판례
사기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나중에 어음을 산 사람에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사기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소지인이 사기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의)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