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770
선고일자:
1996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등록상표를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라고 보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2] 전기 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그 대리점 등을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 제66조 / [2] 상표법 제66조 , 제93조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후20 판결(공1986, 71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공1994상, 53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155 판결(공1994상, 53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병합) 판결(공1994상, 101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7. 6. 선고 95노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병합)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전기 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그 대리점 등을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를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심사받을 당시 먼저 등록된 상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는 유효하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다사소 등)를 사용한 생활용품 판매점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컴닥터119')에 단순히 '컴퓨터서비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타인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기존 서비스표 사용자가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해관계인)과 유사성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등록된 서비스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