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08

특허판례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표, 사용할 수 있을까? - 상표와 서비스표의 관계

오늘은 상표와 서비스표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품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전자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해당 전자제품의 매매, 위탁제조 등을 알선하는 서비스업을 하려고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서비스표 등록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품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업의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사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상품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표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상품 제조판매자가 동일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서비스업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 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라면 혼동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 B사의 서비스표는 A사의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되었고, 표장 또한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A사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서비스표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표법 제46조, 제9조 제1항 제7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5후20 판결, 1993.12.21. 선고 92후1844 판결, 1993.12.21. 선고 93후1155 판결, 1994.2.8. 선고 93후1445 판결)

결론

상품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의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표를 등록할 때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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