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번호:

95도2297

선고일자:

1995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였음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시 거시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위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제297조의2 , 제307조 , 제31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775 판결(공1981, 1406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859 판결(공1995하, 3970)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9. 5. 선고 95노1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 즉 법령이 정하는 승인을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제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었으나,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의 공판조서(제1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견재봉사의 수입면허를 받음에 있어 그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정 및 표백되지 아니한 견재봉사가 수입자동 품목이 아니고 수입승인추천 품목이라는 사정은 몰랐으며, 수입승인 시에도 품명을 어떻게 표기하였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 관세법위반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시 거시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위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2) 덧붙이건대, 이 사건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수입승인추천 품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견재봉사 중 1994. 8. 13.자로 수입신고된 견재봉사에 관한 관세중앙분석소장 작성의 분석결과회보(수사기록 제142정)에 위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견재봉사 전부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더군다나 과연 위 1994. 8. 13.자로 수입신고된 견재봉사에 관한 표백 여부의 분석결과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기록상 위 관세중앙분석소가 견재봉사의 표백 여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인지도 알 수 없고, 위 분석결과회보에도 분석방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위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 분석결과회보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견재봉사 전부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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