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2

형사판례

간이재판에서 피고인 진술 기록, 간략해도 괜찮을까?

복잡하지 않은 형사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자원을 아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간이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기록 방식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예규에 따라 공판조서에 피고인 신문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간략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서 공판조서에 피고인 신문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87조 제1항 /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 제2항 참조)

즉, 간이재판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을 대충 기록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간략하게 기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록이 간략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간이공판절차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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