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3094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 287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 2170),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895 판결(공1993하, 300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경구, 최점락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의 노동조합은 어용이니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위 공소외인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회사 측이 노조 설립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불법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회사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에서 주임급 이하 직원도 업무 내용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탈퇴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과 학교 측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