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382
선고일자:
1995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진행차선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대법원 1987.6.9. 선고 87도995 판결(공1987,1167),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공1990,119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사선) 박종백 외 2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5.1.9. 선고 94노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3.7.16.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정병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같은 동 445 소재 양강국민학교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이 도로는 40도 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좌우측에 폭 약 3m의 도로가 있어 이 도로로부터 차량 및 오토바이가 주도로상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충돌 등에 의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좌측 대원연립과 광명연립 사이의 주택가 골목도로로부터 피고인 진행차선의 중앙선을 횡단하여 나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1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절부 골절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신호대기 후 출발 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했지만, 운전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판례
중앙선 너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고 사고를 피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중앙선 없는 좁은 내리막길에서 야간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운전하던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음주 및 제한속도 초과 운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옆 3차로 도로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