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마1700
선고일자:
1996030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8조/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1][2]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공1988, 592),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2. 6.자 94라5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 당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1984. 4. 6.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후 제3자가 등기를 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승소 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대상이 부동산 일부 지분이라면,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순차적으로 이전된 등기 중 나중에 된 등기(후순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하더라도, 그 앞선 등기(전순위등기)의 말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 명의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라도, 그 후 제3자가 실제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은 등기 직권 말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등기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이의'만으로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